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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새해부터 문고리 수리비 12만 원 청구됨... 집주인인 제가 '쿨하게' 낸 이유 (ft. 임대인의 수선의무)

by ohnthe(온더)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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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라더니... 고지서가 날아왔다?

새해 첫 평일,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길래 기분 좋게 덕담 나누나 했는데... 사진 폭탄이 날아옵니다.

 

 

문고리가 뚝 떨어져 나간 사진... 😱 세입자분이 직접 고쳐보려다 실패했고, 사람 부르니 출장비 포함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라면 순간 고민할 겁니다. "아니, 문고리는 쓰다가 망가진 거니까 세입자가 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1초 만에 답장했습니다. "안전하게 사람 불러서 교체하시고, 계좌 주세요. 제가 냅니다."

 


문고리 고장, 누가 내야 할까? (법적 쟁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운 민법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꺼내봅시다.

 

 * 대원칙: 주요 설비(보일러, 누수 등)는 집주인, 사소한 소모품(전구 등)은 세입자 부담

 * 문고리의 경우: 애매~합니다

   - 세입자가 발로 찼거나 과실로 부쉈으면 → 세입자 부담

   - 낡아서 자연스럽게 빠졌거나, 구조적 결함이면 → 집주인 부담

 

사실 사진을 보면 레버가 통째로 빠진 걸로 봐서 노후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깐깐한 주인이라면 "당신이 힘으로 당겨서 그런 거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 핵심 기준: '대수선' vs '소수선' (민법 제623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 집주인 몫 (대수선/기본 설비): 집의 구조나 기본 성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

   - 난방(보일러) 고장, 누수, 천장 무너짐, 전기 시설 노후화, 수도관 동파(구조적 문제시) 등

 

 * 세입자 몫 (소수선/통상 관리): 사는 데 큰 지장 없거나, 소모품인 경우

   - 전구 교체, 도어락 건전지, 샤워기 헤드, 수전 패킹, 기타 본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

 

 

내가 12만 원을 아끼지 않은 이유 (투자 마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지지 않고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안전이 최우선: 세입자가 갇히거나 다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안전하게 전문가 부르라"고 하는 게 집주인의 품격이죠관계의 가치: 이 12만 원 때문에 얼굴 붉히면, 나중에 재계약할 때나 집 보여줄 때 세입자가 협조 안 해줍니다

 

   - "12만 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깨끗하게 쓸게요."

   - 이 한마디를 듣는 게 장기적으로 공실을 막고 수백만 원의 복비/수리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2. 내 집의 가치 상승: 어차피 낡은 문고리, 이참에 전문가 불러서 새걸로 튼튼하게 달아두면 내 집 가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갓물주'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쓴다

물론 12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치킨이 4마리입니다.

하지만 돈에 인색해서 사람을 잃느니, 쿨하게 해결해주고 '좋은 임대인'으로 남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세입자님, 새 문고리로 안전하게 지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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