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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10억 증여, 아들 말고 '손주'에게 주면 세금 9천만 원 아낀다? (세대생략증여 계산 비교)

by ohnthe(온더)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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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할증과세의 오해와 진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을 30%나 더 내야 한다던데, 손해 아닌가요?"

 

증여세 얘기를 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하여 산출세액의 30%를 더 부과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할증을 맞더라도 손주에게 주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구요? 세금을 '두 번' 내는 것보다는 할증 붙여서 '한 번' 내는 게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금 10억 원을 예로 들어, 자녀를 거쳐서 줄 때와 손주에게 바로 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 루트별 세금 시뮬레이션 (10억 원 기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성인 자녀/손주 기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단순 세율 적용, 신고세액공제 등 미미한 차이는 제외)

 

1) 시나리오 A: 정석대로 증여 (조부모 → 부모 → 손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받아서 세금 내고, 남은 돈을 다시 손주에게 줍니다. 세무 당국이 가장 좋아하는 '이중과세' 코스입니다.

  • 1단계 (조부모 → 부모):
    • 증여금액: 10억 원
    • 과세표준: 9.5억 원 (5천만 원 공제)
    • 1차 증여세: 약 2억 2,500만 원
    • 아버지 수령액: 7억 7,500만 원
  • 2단계 (부모 → 손주):
    • 재증여금액: 7억 7,500만 원
    • 과세표준: 7.25억 원 (5천만 원 공제)
    • 2차 증여세: 약 1억 5,750만 원
    • 최종 수령액: 약 6억 1,750만 원

  ☆ 총 납부 세금: 약 3억 8,250만 원

 

2) 시나리오 B: 세대생략 증여 (조부모 → 손주)

부모를 패싱하고 손주에게 다이렉트로 쏩니다. 이때 30% 할증이 붙습니다. (성인인 손주 가정) 

  • 단일 단계 (조부모 → 손주):
    • 증여금액: 10억 원
    • 기본 증여세: 약 2억 2,500만 원
    • 할증세액 (30%): + 6,750만 원 (이것 때문에 비싸 보임)
  • 최종 수령액: 약 7억 750만 원

  ☆  총 납부 세금: 약 2억 9,250만 원

 

 

2. 시뮬레이션 결과: 앉은 자리에서 '그랜저 2대' 값 벌었다

두 시나리오를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구분 시나리오 A (부모 거쳐서) 시나리오 B (손주 바로) 비고
1단계 세금 2.25억 2.25억 -
2단계 세금 1.57억 없음 -
할증 세금 없음 0.67억 30% 가산
총 세금 3억 8,250만 원 2억 9,250만 원 B가 유리
최종 수령액 6억 1,750만 원 7억 750만 원 B가 유리

 

보시다시피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약 6천7백만 원)을 더 내지만, 2단계에서 낼 뻔한 세금(약 1억 5천만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약 9,000만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9천만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 수준입니다. 증여 전략 잘 짜서 이 큰돈이 세이브되는 겁니다.

 

 

3. 세금보다 더 무서운 '자산 가치 상승'

단순히 세금 9천만 원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득은 '시간 가치'에 있습니다.

  • 부모가 받을 경우: 아버지(어머니)가 10년, 20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물려줄 때, 그 10억짜리 땅이나 주식이 20억, 30억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불어난 자산 전체에 대해 다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손주가 받을 경우: 지금 10억일 때 세금 내고 끝냈습니다. 앞으로 3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늘어난 차익은 온전히 손주의 것이며 추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동산대학원 수업시간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증여 시기는 선택 가능하며, 수증자가 젊을수록 유리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린 손주에게,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것이 부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30% 할증, 쫄지 말고 즐겨라

'세금 더 낸다'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

부자들은 일부러 할증세를 내면서까지 손주 증여를 택합니다. 수증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증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죠!

 

★ 증여세 절세 요약

  1. 10억 증여 시, 부모 거치면 세금 3.8억.
  2.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 2.9억.
  3. 30% 할증 맞아도 9천만 원 이득이다.
  4.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건 '최고의 재테크'다.

 

* 표현상 조부모: 1세대, 부모: 2세대, 손주: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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