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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사학연금 든든하다고 개인연금 안 하세요? (절세 '세테크' 3대장)

by ohnthe(온더)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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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착각

교직원(또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사학연금'이죠.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나오는데 굳이 개인연금을 또 들어야 해?"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융기관 배 불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큰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당장 돈을 버는 확정 수익 투자처'였습니다. 오늘은 저 같은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꼭 챙겨야 할 절세 3대장(연금저축, IRP, ISA)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개인연금인가?

 

① 세액공제는 곧 '16.5% 확정 수익'이다

우리는 연말정산을 하죠. 개인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말에 최대 16.5%를 돌려줍니다. 요즘 세상에 원금 보장되면서 16.5% 수익 주는 상품 있나요? 없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낸다지만(3.3~5.5%), 지금 당장 받는 16.5%의 환급 효과는 복리로 굴러갑니다.

 

②  '소득 크레바스'를 메워라

사학연금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에 나온다면? 이 '마의 5년'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선, 55세부터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개인연금이 필수입니다.


2. 교직원 필수 '절세 3대장' 완벽 정리

① 연금저축펀드 (1순위 추천)

  • 특징: 증권사에서 가입. ETF(미국 지수 등)를 내 맘대로 매매 가능
  • 혜택: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활용: 그냥 적금처럼 넣지 마세요. 장기 우상향하는 S&P500 같은 ETF를 모으세요

 

②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특징: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 혜택: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전략: 연금저축 600만 원을 다 채우고, 여유가 되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세요

 

③ ISA (숨겨진 보물)

  • 특징: 일명 '만능 통장'.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은 비과세(200만 원 한도) + 초과분 분리과세(9.9%).
  • 핵심 꿀팁: 3년 만기 후 이 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 루틴: [ISA에서 불리기] → [3년 뒤 연금계좌 이체] → [세액공제 또 받기] 무한 반복!

부동산은 농지연금, 현금은 개인연금

저는 나중에 경매를 활용한 '농지연금'으로 노후의 큰 기둥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포스팅할게요!)

하지만 '농지연금 + 사학연금'이라는 든든한 뼈대 위에, '개인연금'이라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꽂아두니 마음이 훨씬 든든하네요.

 

여러분, 연말정산 때 세금 토해내지 마시고 이 3가지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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