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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신고 대상 및 예외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제외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고시원, 기숙사, 사택 등
3.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며,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정부24 전월세신고 시스템 이용
- 방문 신고: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전월세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후 적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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