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해보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건은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구조라 복잡할 거라 겁먹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직접 가능합니다.
전세가 끼어 있어서 대출도 없고, 잔금일에 시간도 내야 했던 터라 “이왕 휴가 내는 김에 법무사 비용도 아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 준비서류 한눈에 보는 정리표’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만 보셔도 등기소에 바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1. 셀프등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 “너무 복잡하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지만, 막상 해보면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핵심은 ‘서류를 미리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에요.
특히 공동명의→공동명의의 경우, 신청서를 매수자별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기소 직원분들도 요즘은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식이나 누락된 부분은 현장에서 친절하게 보완해 주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준비서류 정리표로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이번 셀프등기 과정에서 실제로 준비했던 서류들입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항목 | 자료 준비처 | 준비 시점 | 주의할 점 |
| 소유권이전신청서 | 인터넷 등기소 | 잔금 전 | 전자표준양식(이폼)으로 작성, 간인 필요, 공동명의는 각자 작성 |
| 취득세 납부확인서 | 이택스 | 잔금일 오전 | 당일만 가능 인터넷 가능하니 구청 갈 필요 없음 |
| 등기수수료 영수증 | 인터넷 등기소 | 잔금 전 | 신청서 2건이면 각각 납부 |
|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 잔금일 오전 |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 |
| 채권매입 확인증 | 인터넷 뱅킹 | 잔금일 오전 |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 |
| ★위임장 | 등기소 양식 | 잔금 시 | 매도인 날인, 간인 필수 만약을 위해 빈 위임장에도 날인 해놓기 |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 | 잔금 시 | 매수인 정보 확인, 서명 필수 대리인 발급도 무방 |
| ★매도인 초본 | 매도인 | 잔금 시 | 매도인의 계약서상 주소,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초본에 다 나와 있는지 확인 |
| 매수인 등본 | 정부24 | 잔금 전 | 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다르다면 초본 추가 |
| 매매계약서 | 종이 또는 전자 | 잔금 전 | 전자계약시 이름 옆에 날인도 하기 (매수인&매도인 모두 날인) |
| 거래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잔금 전 | 무료 발급 |
| 토지대장 | 정부24 | 잔금 전 | 무료 발급 |
| 건축물대장 | 정부24 | 잔금 전 | 무료 발급 |
| 등기필정보 | 매도인 | 잔금 시 | 비밀번호 등 기재된 페이지 필요 |
※ ★표시된 항목은 잔금 시 매도인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입니다. (잔금 치르고 나면 매도인과 연락하기 어려우니, 이때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인터넷으로 다 해결! 구청, 은행 방문은 ‘0회’
요즘은 전자수입인지, 이택스,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등 모든 서류를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잔금일 오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출력해 서류 봉투에 편철해 들고 등기소로 갔습니다. 창구에서 서류 확인 후 보완할 부분 몇 곳만 수정하니 그 자리에서 접수 완료!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등기 완료 문자 받았을 때의 성취감이 정말 크더군요. “내 손으로 내 집 등기했다!”는 뿌듯함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이 없고 전세가 낀 단순 매매라면 셀프등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요한 건 약간의 시간과 꼼꼼함뿐이에요.
법무사 수수료 30만~40만원을 절약하면서 등기 절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니 배움과 실속,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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