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적정 이자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중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의 관계와 연령에 따라 다르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주요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해당 자녀에게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활용
가족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주고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는 차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 시점: 금전 거래와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해야 합니다. 작성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율: 법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설정할 경우, 그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이자는 정해진 기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약정된 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 내역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무이자 대여 시 증여세 비과세 기준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4.6%)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워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 적용,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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