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부동산을 하나라도 갖기 어려운 시대에, 결혼으로 인해 뜻밖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주택을 갖고 있고 배우자도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추가로 신혼집을 한 채 더 구입하면? 바로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이럴 때, 과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의 세금 질의 회신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일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캡쳐본이 있습니다.
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일시적이면 비과세 가능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혼인을 통해 기존에 각자 보유하던 1주택(A주택, B주택)이 합쳐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3주택이 되었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 조건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 C주택(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기존 주택(A 또는 B주택)을 양도할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세법상 일시적인 3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C주택을 언제 샀고, 언제 파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의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 주택(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되는데요, 이 기준을 놓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C주택을 취득했다면, 2027년 4월 30일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 기한이 지난 뒤 양도하면 세금을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3. 이혼, 상속, 증여와는 또 다른 기준
혼인 외에도 상속이나 증여, 또는 직계존속과의 세대 합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역시 유사한 ‘3년 이내 양도’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단 상황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혼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혼인 후 3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 기간을 꼭 체크하세요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새 집까지 마련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3주택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세금 정책이 많은 요즘, 이처럼 일시적 3주택 상태일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신규 주택 취득일과 혼인일 기준으로 5년·3년의 기한을 잘 관리해야 절세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 이슈들, 앞으로도 꾸준히 정리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주의: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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