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매각을 고려하게 되죠. 이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입니다. 특히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절세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요건 중 하나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시청까지 거리인가? 군 경계까지인가? 아니면 집까지 거리인가?”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의 질의 회신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 제일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캡쳐본이 있습니다.
1. ‘직선거리 30km’는 경계선까지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이 농지 있는 곳과 같은 시·군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국세청과 대법원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직선거리 30km 이내”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소유자의 실제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행정구역(시·군·구)의 경계선까지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집)까지 직선거리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지도상 거리’로 측정, 2015년부터는 30km로 확대
이 기준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존 20km에서 30km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 살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30km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조건이 유리해진 셈이죠.
직선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공중 거리)로 보며, 차량 도로 기준이나 실제 운전 거리와는 무관합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또는 국토정보플랫폼 등을 활용하면 거리 측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주의! 세대원 주소도 감면 요건 판정에 포함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중 자경 농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각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리 측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는 부모님 명의인데 자녀가 실제 농사를 짓는다면 자녀의 주소지가 30km 이내여야 하고, 감면 요건도 자녀 기준으로 따집니다. 세법은 매우 세세하게 따지므로, 주소 이전 시점과 농지 사용 실태, 거주기간 등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절세를 원한다면 “집에서 농지까지 거리”를 먼저 따져보세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선거리 30km’라는 기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에서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기준이란 점, 꼭 기억해 두세요.단순히 같은 시·군에 속한다고 안심했다가는 나중에 감면이 거절되어 억 단위의 세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농지 관련 양도나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거리뿐 아니라 자경기간, 실제 농사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주의: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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