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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이디어(펜션·전원주택 소유자 필독!)

by ohnthe(온더)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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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곽이나 관광지에 펜션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 펜션, 나중에 팔면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 등기부등본에는 ‘단독주택’이라 써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으로 표시돼 있다면 당연히 주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를 잘 읽어보시면 또 하나의 절세 방법이 떠오를 겁니다. 

 

☆ 제일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캡쳐본이 있습니다.

지방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Image by  Hans  from  Pixabay


1. ‘공부상 주택’보다 ‘실제 용도’가 중요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주택 여부는 공부상(공식 서류상의) 용도보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숙박업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주택’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펜션처럼 사업용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이 말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고, 지방에 펜션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이 펜션이 등기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해도 실제로 숙박업을 운영 중인 펜션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형만 펜션처럼 꾸며놓았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주택으로 인정돼 다주택자가 될 수 있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주거용이냐, 사업용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3. 주택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주택인지 아닌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현장 사용 실태나 신고 내역, 사업자등록 여부, 숙박업 운영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과세당국이 숙박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면, 주택에서 제외되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지만, 형식상만 숙박업이고 실질은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펜션을 팔기 전, 주택 여부부터 체크하세요

요즘처럼 세금이 민감한 시대, 단 한 채의 주택 차이로 수천만 원의 양도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펜션, 세컨드하우스, 전원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볼지 말지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단순히 등기부에 ‘주택’이라 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실질 사용 용도를 따져보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에 도움 되는 세금 정보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 주의: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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