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꼭 알아야 할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신고 대상 및 예외-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제외 대상:.. 2025.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