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대책2 319대책, 강남3구와 용산 이후 마포·성동·광진·강동으로 풍선효과?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른바 ‘319대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수요의 진입이 차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남권 및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빌라 시장에서의 풍선효과319대책이 시행되자마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빌라로 관심을 돌리.. 2025. 3. 20. 토지거래허가제, 아파트 규제의 역효과는? (역효과 속 기회 발견) 2025년 3월 19일,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고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단독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이번 조치가 가져올 시장 변화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자.1. 토지거래허가제의 핵심 내용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정책은 기존의 토지 면적 기준과 달리, 강남·서초·송파·용산의 ..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