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갭투자2 전세 준 집 아랫집 누수 터졌을 때? 일반 주택보험 말고 '이것' 없으면 수백만 원 날립니다 💡 핵심 요약 (Key Takeaways)치명적인 착각: 내가 살지 않고 세를 준 집(전/월세)에서 발생한 누수는 내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필수 무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의 누수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반드시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이 필요합니다.황금 조합: 아랫집 피해를 물어주는 '배상책임'과 우리 집(임대해 준 집) 바닥을 고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동시에 가입해야 완벽한 방어가 완성됩니다. 1. 임대인의 가장 큰 공포, "아랫집에 물 샌대요"부동산 실전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세입자에게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사장님, 보일러실 쪽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 천장이 다 젖었대요." 부동산 경제.. 2026. 3. 31. 새해부터 문고리 수리비 12만 원 청구됨... 집주인인 제가 '쿨하게' 낸 이유 (ft. 임대인의 수선의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더니... 고지서가 날아왔다?새해 첫 평일,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길래 기분 좋게 덕담 나누나 했는데... 사진 폭탄이 날아옵니다. 문고리가 뚝 떨어져 나간 사진... 😱 세입자분이 직접 고쳐보려다 실패했고, 사람 부르니 출장비 포함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라면 순간 고민할 겁니다. "아니, 문고리는 쓰다가 망가진 거니까 세입자가 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1초 만에 답장했습니다. "안전하게 사람 불러서 교체하시고, 계좌 주세요. 제가 냅니다." 문고리 고장, 누가 내야 할까? (법적 쟁점)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운 민법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꺼내봅시다. * 대원칙: 주요 설비(보일러, 누수 등)는.. 2026.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