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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100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이드

by ohnthe(온더)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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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를 통해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수당
Image by  Megan Rexazin Conde  from  Pixabay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해당 시의 조례 폐지 및 시비 미편성으로 인해 2025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지급 절차

  1. 신청: 온라인 접수
  2. 심사 및 선정: 거주 요건 확인 및 대상자 명단 확정
  3. 카드 발급: 지역화폐 카드 발급 및 기본소득 지급
  4. 사용: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2025년 지급 기준 및 지급 일정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 기간 지급 개시일
1분기 2025.01.01 2000.01.02 ~ 2000.12.31 2025.03.01 ~ 2025.03.31 2025.03.05 ~ 2025.04.10 2025.04.20
2분기 2025.04.01 2000.04.02 ~ 2000.12.31 2025.05.01 ~ 2025.05.30 2025.05.07 ~ 2025.06.10 2025.06.20
3분기 2025.07.01 2000.07.02 ~ 2000.12.31 2025.07.01 ~ 2025.07.31 2025.07.04 ~ 2025.08.29 2025.09.10
4분기 2025.10.01 2000.10.02 ~ 2000.12.31 2025.10.15 ~ 2025.11.14 2025.10.20 ~ 2025.12.10 2025.12.20

※ 2000년생까지는 분기별 신청·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심사 후 일시금 지급됩니다. 단, 신청 기회는 총 2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20일 출생자는 2025년 7월 또는 10~11월 중 1회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형식

신청 기간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형태로, 그 외 시·군은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자세한 내용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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