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은 중개사 말만 믿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보증금이 오가는 큰 거래입니다. 계약 하나 잘못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죠. 오늘은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꿀팁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꿀팁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채권최고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등기부등본 캡처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려요^^)
선순위 권리 유무 확인
▶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중요하지만, 선순위 세입자나 채권자가 있다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입주일 일치시키기
▶ 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 = 전입일 = 열쇠 받는 날’로 세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 집 상태나 수리 관련 약속, 보증금 반환 관련 조건 등을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입신고 + 확정일자 꼭 받기
▶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후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하기 (HUG 또는 SGI)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가입 조건, 수수료 등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시 유의사항
▶ 갱신 계약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보호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을 다시 챙겨야 합니다.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기엔 금액이 너무 큽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 특약 문구 몇 줄, 확정일자 도장 하나가 몇 천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전세는 여전히 안전하고 합리적인 주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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