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펜션세금1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이디어(펜션·전원주택 소유자 필독!) 도시 외곽이나 관광지에 펜션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 펜션, 나중에 팔면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 등기부등본에는 ‘단독주택’이라 써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으로 표시돼 있다면 당연히 주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를 잘 읽어보시면 또 하나의 절세 방법이 떠오를 겁니다. ☆ 제일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캡쳐본이 있습니다.1. ‘공부상 주택’보다 ‘실제 용도’가 중요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주택 여부는 공부상(공식 서류상의) 용도보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즉,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 2025.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