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허제풍선효과1 토허제, 오히려 입성 기회이기도 하다! (강남3구 및 용산) 정부가 3·19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허가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만큼,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되면서, 매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토허제가 풀리는 순간 가격은 제자리 찾아갑니다) 수요가 줄면, 매도자는 더 급해진다수요가 줄..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