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제1 토지거래허가제, 아파트 규제의 역효과는? (역효과 속 기회 발견) 2025년 3월 19일,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고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단독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이번 조치가 가져올 시장 변화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자.1. 토지거래허가제의 핵심 내용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정책은 기존의 토지 면적 기준과 달리, 강남·서초·송파·용산의 ..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