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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3주택에서 한 채 팔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by ohnthe(온더)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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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3채였다고 비과세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내가 3주택자였다가 한 채를 먼저 팔고 나머지 두 채를 순차적으로 매도하려는 상황이라면?


처음에 3주택자였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닐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 제일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캡쳐본이 있습니다. 

 


1.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가상의 사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A주택: 2005년 취득 (종전 주택)

- B주택: 2020년 취득

- C주택: 2023년 취득 (신규 주택)

- 2025년: B주택 매도

- 이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매도 예정

 

이 상황에서 A와 C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A주택을 매도한다면, 과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2. 핵심은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순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양도일 현재 A주택, C주택만 있는 경우, B주택 양도와 상관없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중요한 건 ‘처음에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비과세를 적용하려는 주택이 ‘신규 주택(C)’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양도하는 흐름만 지킨다면, 중간에 B주택이 있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다시 한번 체크!

이번 사례처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아래 요건들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실거주 요건 없다는 가정 하에)
  3.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2주택자여야 함 (3주택자가 아니어야 함)

즉, A와 C만 남은 시점에서 A를 매도하고 위 요건을 만족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집이 세 채였어도, 순서와 시점만 맞으면 OK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순차적으로 처분하면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질의처럼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는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복잡한 주택 취득·양도 스케줄도 국세청 질의 사례처럼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의외로 절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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